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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 자금 [재도전 특별 자금] 접수 시작!

by 정바살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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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에서 진행하는 [재도전 특별 자금]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접수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고 이런 저런 일들로 폐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재도전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 용기도 중요하지만 자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다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금리도 저렴한 편이며 그렇게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걸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쉽게 진행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도전 특별 자금]

사업개요 - 폐업의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들과 재창업 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창업의 기회와 자금난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유형 1 - 재창업 소상공인 : 재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시 지원 제외* 

 

(준비 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초기 단계) 대출 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 미해당

3. 폐업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실적 보유

 

유형 2 - 채무조정 소상공인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1.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2. 채무조정 이후 미납 사실 없이 6회 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2. 접수 및 지원 내용

접수기간 : 2023년 7월 3일(월) 9시 ~ 2023년 7월 7일(금) 18시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자금 용도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내용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3.0%

대출한도 - 기업 당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 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접수

자금용도 사업형태 접수 및 약정방식
운전 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 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 사업자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센터 방문 대면약정

온라인 신청, 접수 -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ols.sbiz.or.kr/ 방문 - 대출 신청 - 대출신청 가이드 내려받기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화 1357)

 

*대출 신청 접수는 대표(이사) 본인만 가능 

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 신청서류 대리 대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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